현대차 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형량 늘어
입력 2021.04.02 (09:54)
수정 2021.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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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차량의 가죽을 고의로 훼손했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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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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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2 09:54:53
- 수정2021-04-02 10:00:11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차량의 가죽을 고의로 훼손했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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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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