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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법규 3백80건 정비…“상반기 80% 목표”
입력 2021.04.03 (21:31) 수정 2021.04.03 (21:35)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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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법성 등의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섭니다.
대상은 정비구역 해제 기준과 건축사업시행자 분양수익 사용비율 등 도 조례 35건과 생활 폐기물배출 분리·보관 등 시군 조례 3백45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내에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이 80퍼센트 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대상은 정비구역 해제 기준과 건축사업시행자 분양수익 사용비율 등 도 조례 35건과 생활 폐기물배출 분리·보관 등 시군 조례 3백45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내에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이 80퍼센트 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 전북도, 자치법규 3백80건 정비…“상반기 8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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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3 21:31:50
- 수정2021-04-03 21:35:27

전라북도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법성 등의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섭니다.
대상은 정비구역 해제 기준과 건축사업시행자 분양수익 사용비율 등 도 조례 35건과 생활 폐기물배출 분리·보관 등 시군 조례 3백45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내에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이 80퍼센트 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대상은 정비구역 해제 기준과 건축사업시행자 분양수익 사용비율 등 도 조례 35건과 생활 폐기물배출 분리·보관 등 시군 조례 3백45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내에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이 80퍼센트 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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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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