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 교통사고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집유 2년
입력 2021.04.10 (21:42)
수정 2021.04.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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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 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허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유지됐습니다.
허 씨는 2019년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자신의 며느리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라"라며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허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유지됐습니다.
허 씨는 2019년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자신의 며느리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라"라며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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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에 교통사고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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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0 21:42:28
- 수정2021-04-10 21:49:55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 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허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유지됐습니다.
허 씨는 2019년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자신의 며느리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라"라며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허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유지됐습니다.
허 씨는 2019년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자신의 며느리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라"라며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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