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대 10년…퇴거 통보하자 소송 예고

입력 2021.04.12 (10:27) 수정 2021.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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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안시가 시유지에 세워진 불법건축물을 돈을 받고 임대를 줬다가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불법인 줄 알고 빌려줬으니 사용료를 돌려주거나 다시 계약 연장을 해달라며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땅에 지어진 벽돌제조 공장.

지난 2003년부터 임대영 씨가 천안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천안시는 2011년 이 사실을 알았으나 임씨와 2014년까지 맺은 계약 때문에 퇴거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14년부터 발생합니다.

계약만료 후에도 임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았지만, 천안시는 1년 반을 묵인하다 2016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달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임씨가 이전할 땅을 구하지 못했다며 다시 연장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

천안시는 10년 전 불법 사실을 알았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강제로라도 내보낸다는 입장입니다.

[이충숙/천안시 재산관리팀장 : “그때까지도 안 나가시면 저희도 명도소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임 씨는 불법건축물인 걸 알면서 사용료까지 받으며 임대를 해놓고, 왜 연장이 안되냐고 반발합니다.

또 기부체납한 건물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라며 강제퇴거될 경우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영/공장건물 임차인 : "대부료를 부과한 천안시가 대부료를 저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여기 점유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임씨는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을 예고한 상황.

천안시가 뒤늦게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지만 10년이나 불법을 묵인한 것이 지금의 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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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임대 10년…퇴거 통보하자 소송 예고
    • 입력 2021-04-12 10:27:29
    • 수정2021-04-12 11:13:41
    930뉴스(대전)
[앵커]

천안시가 시유지에 세워진 불법건축물을 돈을 받고 임대를 줬다가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불법인 줄 알고 빌려줬으니 사용료를 돌려주거나 다시 계약 연장을 해달라며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땅에 지어진 벽돌제조 공장.

지난 2003년부터 임대영 씨가 천안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천안시는 2011년 이 사실을 알았으나 임씨와 2014년까지 맺은 계약 때문에 퇴거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14년부터 발생합니다.

계약만료 후에도 임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았지만, 천안시는 1년 반을 묵인하다 2016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달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임씨가 이전할 땅을 구하지 못했다며 다시 연장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

천안시는 10년 전 불법 사실을 알았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강제로라도 내보낸다는 입장입니다.

[이충숙/천안시 재산관리팀장 : “그때까지도 안 나가시면 저희도 명도소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임 씨는 불법건축물인 걸 알면서 사용료까지 받으며 임대를 해놓고, 왜 연장이 안되냐고 반발합니다.

또 기부체납한 건물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라며 강제퇴거될 경우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영/공장건물 임차인 : "대부료를 부과한 천안시가 대부료를 저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여기 점유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임씨는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을 예고한 상황.

천안시가 뒤늦게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지만 10년이나 불법을 묵인한 것이 지금의 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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