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2심서 취업제한 추가

입력 2021.04.14 (08:14) 수정 2021.04.14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3살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창원의 한 가정어린이집 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더해,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중한 수준의 학대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11차례에 걸쳐 손과 장난감, 식판으로 아이의 몸 곳곳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2심서 취업제한 추가
    • 입력 2021-04-14 08:14:51
    • 수정2021-04-14 09:05:05
    뉴스광장(창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3살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창원의 한 가정어린이집 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더해,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중한 수준의 학대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11차례에 걸쳐 손과 장난감, 식판으로 아이의 몸 곳곳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