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찜질방 CCTV 사생활 침해 심각

입력 2003.1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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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예방 차원에서 요즘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탈의실에까지도 등장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하라고 할 정도로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찜질방입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모습 등 손님들의 움직임 모두가 CCTV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기자: CCTV 달려 있는 건 모르셨어요?
⊙인터뷰: 못 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우리는.
⊙기자: 탈의실 천장 곳곳에 CCTV가 붙어 있습니다.
CCTV가 포착한 장면 모두는 그대로 녹화되고 있어 유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업주는 옷장을 터는 도둑이 많아 CCTV를 달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찜질방 주인: 저희는 경찰서 형사들이 (설치)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기자: 다른 목욕탕에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 (CCTV) 설치를 대부분 한다고 봐야죠.
특히 작은 데는 몰라도 큰 찜질방 같은 곳은 24시간 상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기자: 일부 찜질방은 여자 탈의실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손님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CCTV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찜질방 이용객: 기분 굉장히 나빠요.
내가 인터넷에 저렇게 돼서 떠돌아다닐 수 있고 누군가 (CCTV를) 켜면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여자들 벗고 있는 것을 누가 본다는 게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기자: CCTV로 탈의실까지 감시하는 것은 분명히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만 국내에는 이런 마구잡이식 CCTV 설치를 규제할 관련 법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호준(함께하는 시민행동): 안전할 수 있는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자: 외국과 달리 CCTV 설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CCTV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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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찜질방 CCTV 사생활 침해 심각
    • 입력 2003-12-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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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예방 차원에서 요즘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탈의실에까지도 등장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하라고 할 정도로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찜질방입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모습 등 손님들의 움직임 모두가 CCTV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기자: CCTV 달려 있는 건 모르셨어요? ⊙인터뷰: 못 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우리는. ⊙기자: 탈의실 천장 곳곳에 CCTV가 붙어 있습니다. CCTV가 포착한 장면 모두는 그대로 녹화되고 있어 유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업주는 옷장을 터는 도둑이 많아 CCTV를 달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찜질방 주인: 저희는 경찰서 형사들이 (설치)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기자: 다른 목욕탕에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 (CCTV) 설치를 대부분 한다고 봐야죠. 특히 작은 데는 몰라도 큰 찜질방 같은 곳은 24시간 상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기자: 일부 찜질방은 여자 탈의실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손님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CCTV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찜질방 이용객: 기분 굉장히 나빠요. 내가 인터넷에 저렇게 돼서 떠돌아다닐 수 있고 누군가 (CCTV를) 켜면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여자들 벗고 있는 것을 누가 본다는 게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기자: CCTV로 탈의실까지 감시하는 것은 분명히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만 국내에는 이런 마구잡이식 CCTV 설치를 규제할 관련 법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호준(함께하는 시민행동): 안전할 수 있는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자: 외국과 달리 CCTV 설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CCTV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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