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우려”
입력 2021.04.15 (23:30)
수정 2021.04.16 (0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장현동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로 투기 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장현산단 일대 31만 4천여 제곱미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로 투기 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장현산단 일대 31만 4천여 제곱미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현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우려”
-
- 입력 2021-04-15 23:30:33
- 수정2021-04-16 07:01:20
울산 중구 장현동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로 투기 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장현산단 일대 31만 4천여 제곱미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로 투기 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장현산단 일대 31만 4천여 제곱미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이이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