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6월까지 사립유치원 급식비리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1.04.20 (07:52)
수정 2021.04.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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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6월 말까지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이며,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의 공익제보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이며,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의 공익제보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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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6월까지 사립유치원 급식비리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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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07:52:01
- 수정2021-04-20 08:12:41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6월 말까지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이며,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의 공익제보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이며,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의 공익제보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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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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