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훈육한다며 수차례 폭행 40대에 벌금형
입력 2021.04.20 (10:09)
수정 2021.04.20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이유로 딸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물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 훈육한다며 수차례 폭행 40대에 벌금형
-
- 입력 2021-04-20 10:09:31
- 수정2021-04-20 10:36:41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이유로 딸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물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