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5곳 적발
입력 2021.04.20 (19:09)
수정 2021.04.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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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간 구군 합동점검을 벌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위반 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취식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취급한 경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 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취식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취급한 경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 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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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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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19:09:17
- 수정2021-04-20 19:11:43
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간 구군 합동점검을 벌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위반 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취식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취급한 경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 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취식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취급한 경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 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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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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