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5인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입력 2021.04.21 (21:41) 수정 2021.04.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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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20여 명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 노영민 전 실장과 이장섭 의원 등 일행 23명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카페 업주는 노 전 실장 일행에게 해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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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5인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 입력 2021-04-21 21:41:16
    • 수정2021-04-22 23:18:15
    뉴스9(청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20여 명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 노영민 전 실장과 이장섭 의원 등 일행 23명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카페 업주는 노 전 실장 일행에게 해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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