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 폭행 30대 징역 8월 선고
입력 2021.04.22 (21:48)
수정 2021.04.22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네 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네 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 폭행 30대 징역 8월 선고
-
- 입력 2021-04-22 21:48:50
- 수정2021-04-22 21:57:34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1/04/22/100_5169313.jpg)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네 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네 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직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