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데리고 대형마트서 생필품 훔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4.26 (10:06)
수정 2021.04.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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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10대 딸을 데리고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13살 딸과 함께 신발과 밥솥 등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13살 딸과 함께 신발과 밥솥 등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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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데리고 대형마트서 생필품 훔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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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10:06:53
- 수정2021-04-26 11:13:47

창원지법은 10대 딸을 데리고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13살 딸과 함께 신발과 밥솥 등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13살 딸과 함께 신발과 밥솥 등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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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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