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에 ‘할아버지 찬스’까지…‘법인’이 통로

입력 2021.04.27 (19:09) 수정 2021.04.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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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식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부모들, 세금 피해가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법인'을 통한 변칙 대물림인데요.

이런 행태를 파악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무렵,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서울 삼성동 인근 땅이 한 법인에 '반값'에 팔렸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토지 거래를 조사했더니, 한 사주 일가 자녀들이 소유한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사주 A씨가 자녀에게 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증여한 뒤, 해당 법인에 본인 소유의 땅을 넘긴 겁니다.

A씨 자녀들은 수백억대 차익을 얻고도 증여세 신고를 안 했고, A씨는 양도세까지 내지 않으려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를 모두 소유한 B씨, 초등학생인 손자에게 시행사 주식을 넘겼습니다.

이후 이 시행사는 신축아파트 건설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할아버지 B 씨가 소유한 건설사가 이를 도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지 않은 증여세와 법인세가 수십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에 할아버지 찬스까지 이용한 셈인데, 이같은 법인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는 국세청에 적발된 것만 30건에 이릅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방만 경영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업 이익을 독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주 일가 자녀들의 재산이 최근 5년간 1조원 넘게 늘었다며, 또 다른 변칙 대물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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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7 19:09:13
    • 수정2021-04-27 1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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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식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부모들, 세금 피해가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법인'을 통한 변칙 대물림인데요.

이런 행태를 파악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무렵,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서울 삼성동 인근 땅이 한 법인에 '반값'에 팔렸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토지 거래를 조사했더니, 한 사주 일가 자녀들이 소유한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사주 A씨가 자녀에게 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증여한 뒤, 해당 법인에 본인 소유의 땅을 넘긴 겁니다.

A씨 자녀들은 수백억대 차익을 얻고도 증여세 신고를 안 했고, A씨는 양도세까지 내지 않으려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를 모두 소유한 B씨, 초등학생인 손자에게 시행사 주식을 넘겼습니다.

이후 이 시행사는 신축아파트 건설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할아버지 B 씨가 소유한 건설사가 이를 도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지 않은 증여세와 법인세가 수십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에 할아버지 찬스까지 이용한 셈인데, 이같은 법인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는 국세청에 적발된 것만 30건에 이릅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방만 경영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업 이익을 독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주 일가 자녀들의 재산이 최근 5년간 1조원 넘게 늘었다며, 또 다른 변칙 대물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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