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태현 구속기소…“스토킹처벌법 적용 못 해”
입력 2021.04.27 (19:28)
수정 2021.04.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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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살인'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검찰이 김태현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일하던 식당에는 범행 이후 며칠 간 휴가를 요청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도구는 사지 않고 훔쳤습니다.
인터넷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김태현이 집까지 찾아가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전송했던 사실, 김태현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며 위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김태현의 전화를 차단하자 공중전화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게임용 채팅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지만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은 김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붑니다.
김태현은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한종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살인'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검찰이 김태현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일하던 식당에는 범행 이후 며칠 간 휴가를 요청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도구는 사지 않고 훔쳤습니다.
인터넷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김태현이 집까지 찾아가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전송했던 사실, 김태현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며 위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김태현의 전화를 차단하자 공중전화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게임용 채팅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지만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은 김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붑니다.
김태현은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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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김태현 구속기소…“스토킹처벌법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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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7 19:28:17
- 수정2021-04-27 20:23:00
[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살인'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검찰이 김태현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일하던 식당에는 범행 이후 며칠 간 휴가를 요청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도구는 사지 않고 훔쳤습니다.
인터넷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김태현이 집까지 찾아가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전송했던 사실, 김태현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며 위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김태현의 전화를 차단하자 공중전화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게임용 채팅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지만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은 김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붑니다.
김태현은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한종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살인'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검찰이 김태현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일하던 식당에는 범행 이후 며칠 간 휴가를 요청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도구는 사지 않고 훔쳤습니다.
인터넷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김태현이 집까지 찾아가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전송했던 사실, 김태현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며 위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김태현의 전화를 차단하자 공중전화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게임용 채팅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지만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은 김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붑니다.
김태현은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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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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