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가스 검침원 파업…최저임금법 위반 논란

입력 2021.04.28 (08:09) 수정 2021.04.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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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도시가스 업체 검침원 수백여 명이 두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과도한 업무 할당량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착취)중단하라, 중단하라!"]

도시가스 검침원 250여 명이 검침을 중단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 어느덧 두 달 째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검침원들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 할당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학순/도시가스 검침원 : "(2주 동안) 7백 가구를 돌아야 하고요. 아침저녁으로 돌아도 30가구도 채 못해요. (2주 동안) 5백 가구 정도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검침원들은 회사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야간근무는 물론 휴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검침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업 이후엔 할당 업무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때문에 파업 참가자의 90% 이상은 최저임금 월 182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적절한 업무량을 산정해 지시를 내렸고, 외부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추가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삭감 역시 파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영대/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국장 : "시간외 근무하고 휴일 근무한 것들을 따지고보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거나 다름 없는거고."]

노조는 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했으며 근로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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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가스 검침원 파업…최저임금법 위반 논란
    • 입력 2021-04-28 08:09:37
    • 수정2021-04-28 08:58:44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의 도시가스 업체 검침원 수백여 명이 두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과도한 업무 할당량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착취)중단하라, 중단하라!"]

도시가스 검침원 250여 명이 검침을 중단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 어느덧 두 달 째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검침원들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 할당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학순/도시가스 검침원 : "(2주 동안) 7백 가구를 돌아야 하고요. 아침저녁으로 돌아도 30가구도 채 못해요. (2주 동안) 5백 가구 정도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검침원들은 회사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야간근무는 물론 휴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검침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업 이후엔 할당 업무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때문에 파업 참가자의 90% 이상은 최저임금 월 182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적절한 업무량을 산정해 지시를 내렸고, 외부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추가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삭감 역시 파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영대/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국장 : "시간외 근무하고 휴일 근무한 것들을 따지고보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거나 다름 없는거고."]

노조는 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했으며 근로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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