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원을…“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입력 2021.04.28 (16:30) 수정 2021.04.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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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 BJ에게 1억 3천만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결제 유도했다면 준사기? 묵시적 기망?(3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돈을?

초등생이 BJ에게 1억 3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아프리카TV'의 '별풍선' 같은 개념) 선물을 보내준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BJ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 줬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흘 동안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보낼 수가 있을까?"

초등생 박 양은 지난해 여름부터 '하쿠나라이브'(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19로 학교에 못 가게 됐고,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앱 이용 시간도 늘었습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BJ가 아이의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아이는 ‘앱’이라는 공간에서 현실 인식이 무뎌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BJ가 아이의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아이는 ‘앱’이라는 공간에서 현실 인식이 무뎌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 양은 문제의 앱에서 BJ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 BJ들은 박 양에게 치킨·피자 쿠폰 등을 보내주면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앱 내의 '프라이빗방'(BJ의 초대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방)에 초대해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박 양의 치켜세웠고 때론 BJ 본인이 자기 얼굴에 물을 붓는 등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박 양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후원하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호칭도 '사장님'에서 '회장님'으로 바뀌었고, 박양에 대한 이른바 '대접'도 달라졌습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판단력이 미성숙해서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의 아이들에게 강력한 어떤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게 했다"며 "그런 것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행동도 점차 대담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실제 상황이면 예를 들어 엄마나 친구가 그렇게 '회장님' '사장님' 하면서 치켜세워주면 '왜 저렇지' 의문이 생기면서 '그러지 마' 하면서 일종의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인 어떤 피드백이 없어서 좀 더 그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억 3,000원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보내준 건 후원 금액에 따라 대접의 정도가 좋아지면서 이에 따라 액수가 커진 측면도 있지만, 이게 실제 돈이라면 세면서 '천원' '만원''십만 원' 이럴 텐데... 가상에선 그런 피드백이 없다 보니 돈에 대한 현실 인식이 무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선 2019년 충전, 선물 등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하루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 여부를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피해 구제는 플랫폼 사업자 마음'이라며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업자가 명의도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 입증 책임이 통상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결제한도 설정·미성년자 보호 강화한다!

그런 만큼 방통위는 초등생이 BJ에게 1억 3000만 원을 보낸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결제한도 설정과 미성년자 보호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결제한도 설정과 미성년자 보호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사회, 플랫폼 중심 사회로 나갈수록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생이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결제한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 이면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할 정도의 과도한 후원결제 유도, 미흡한 환불조치와 미성년자 보호조치, 무분별한 우회결제 문제 등을 입법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해외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소위 '별풍선 깡' 등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를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와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점을 취재하겠습니다.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대화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회장님' '사장님'이라며 박양을 부추겨 1억 3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준사기다' '묵시적 기망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관 기사] BJ에게 1억 3천만 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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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원을…“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 입력 2021-04-28 16:30:50
    • 수정2021-04-29 17:04:20
    취재K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 BJ에게 1억 3천만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결제 유도했다면 준사기? 묵시적 기망?(3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돈을?

초등생이 BJ에게 1억 3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아프리카TV'의 '별풍선' 같은 개념) 선물을 보내준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BJ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 줬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흘 동안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보낼 수가 있을까?"

초등생 박 양은 지난해 여름부터 '하쿠나라이브'(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19로 학교에 못 가게 됐고,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앱 이용 시간도 늘었습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BJ가 아이의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아이는 ‘앱’이라는 공간에서 현실 인식이 무뎌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 양은 문제의 앱에서 BJ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 BJ들은 박 양에게 치킨·피자 쿠폰 등을 보내주면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앱 내의 '프라이빗방'(BJ의 초대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방)에 초대해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박 양의 치켜세웠고 때론 BJ 본인이 자기 얼굴에 물을 붓는 등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박 양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후원하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호칭도 '사장님'에서 '회장님'으로 바뀌었고, 박양에 대한 이른바 '대접'도 달라졌습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판단력이 미성숙해서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의 아이들에게 강력한 어떤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게 했다"며 "그런 것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행동도 점차 대담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실제 상황이면 예를 들어 엄마나 친구가 그렇게 '회장님' '사장님' 하면서 치켜세워주면 '왜 저렇지' 의문이 생기면서 '그러지 마' 하면서 일종의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인 어떤 피드백이 없어서 좀 더 그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억 3,000원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보내준 건 후원 금액에 따라 대접의 정도가 좋아지면서 이에 따라 액수가 커진 측면도 있지만, 이게 실제 돈이라면 세면서 '천원' '만원''십만 원' 이럴 텐데... 가상에선 그런 피드백이 없다 보니 돈에 대한 현실 인식이 무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선 2019년 충전, 선물 등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하루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 여부를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피해 구제는 플랫폼 사업자 마음'이라며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업자가 명의도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 입증 책임이 통상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결제한도 설정·미성년자 보호 강화한다!

그런 만큼 방통위는 초등생이 BJ에게 1억 3000만 원을 보낸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결제한도 설정과 미성년자 보호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사회, 플랫폼 중심 사회로 나갈수록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생이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결제한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 이면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할 정도의 과도한 후원결제 유도, 미흡한 환불조치와 미성년자 보호조치, 무분별한 우회결제 문제 등을 입법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해외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소위 '별풍선 깡' 등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를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와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점을 취재하겠습니다.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대화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회장님' '사장님'이라며 박양을 부추겨 1억 3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준사기다' '묵시적 기망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관 기사] BJ에게 1억 3천만 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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