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가상 화폐 ‘환치기’…중국인, 서울 아파트 쇼핑했다

입력 2021.04.28 (18:08) 수정 2021.04.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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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시장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국내에선 가상 화폐에 세금을 걷겠다고 해 특히 20·30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상 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서울 아파트를 쇼핑하듯 쓸어담은 중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한 중국인이 가상 화폐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요?

[기자]

네, 가상 화폐를 팔아 번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가상 화폐 환치기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인 A씨가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입 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국인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합니다.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에 있는 조직원에 보냈습니다.

그 뒤 가상 화폐를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개월간 11차례에 걸쳐 A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산 가상 화폐를 한국에서 팔았고, 거기서 생긴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한국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산걸 한국에서 팔면 남는 돈, 거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프'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상 화폐는 차명 거래가 대다수라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환치기 조직도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앵커]

'김치 프리미엄'만 누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11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 지금 호가가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지난 27일 : "10개 조직이 100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했고, 반·출입 규모가 1조 4,000억 원 상당이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가상 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이 가운데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쇼핑하듯 서울 부동산을 쓸어담았습니다.

모두 55채, 840억 원 규모를 사들였는데, 대부분 서울 노른자위 땅의 아파트입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등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앵커]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가상 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국 환치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이번 수사 결과도 그렇고요, 실제로 올해 4월 들어 중국으로 송금한 액수가 지난해 월평균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가상 화폐 열풍을 틈타 환치기, 탈세, 부동산 투기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이번에 가상 화폐 신종 환치기 적발한 것, 아파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500명 아파트 산 자금 이거 어떻게 동원했나 거꾸로 거슬러 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화폐 전체의 해외 송금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은행들은 송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이냐는 질문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립된 소유권, 이거 못 뺏습니다. 몰수 못 한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A 씨의 경우에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혐의 인정돼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입니다.

[앵커]

요즘 국내 가상 화폐 시장이 여러 이슈로 뜨겁습니다.

9월부터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가상 화폐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고 했지요?

[기자]

네, 어제(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무형의 자산이라면서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7일 :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상 화폐로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 원 이상을 벌면 그 초과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 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제도권 들이기는 거부하고 세금만 걷는다며 20·30세대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표 생각하는 여당은 유권자 달래야 해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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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18:08:57
    • 수정2021-04-28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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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시장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국내에선 가상 화폐에 세금을 걷겠다고 해 특히 20·30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상 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서울 아파트를 쇼핑하듯 쓸어담은 중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한 중국인이 가상 화폐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요?

[기자]

네, 가상 화폐를 팔아 번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가상 화폐 환치기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인 A씨가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입 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국인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합니다.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에 있는 조직원에 보냈습니다.

그 뒤 가상 화폐를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개월간 11차례에 걸쳐 A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산 가상 화폐를 한국에서 팔았고, 거기서 생긴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한국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산걸 한국에서 팔면 남는 돈, 거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프'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상 화폐는 차명 거래가 대다수라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환치기 조직도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앵커]

'김치 프리미엄'만 누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11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 지금 호가가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지난 27일 : "10개 조직이 100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했고, 반·출입 규모가 1조 4,000억 원 상당이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가상 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이 가운데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쇼핑하듯 서울 부동산을 쓸어담았습니다.

모두 55채, 840억 원 규모를 사들였는데, 대부분 서울 노른자위 땅의 아파트입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등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앵커]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가상 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국 환치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이번 수사 결과도 그렇고요, 실제로 올해 4월 들어 중국으로 송금한 액수가 지난해 월평균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가상 화폐 열풍을 틈타 환치기, 탈세, 부동산 투기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이번에 가상 화폐 신종 환치기 적발한 것, 아파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500명 아파트 산 자금 이거 어떻게 동원했나 거꾸로 거슬러 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화폐 전체의 해외 송금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은행들은 송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이냐는 질문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립된 소유권, 이거 못 뺏습니다. 몰수 못 한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A 씨의 경우에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혐의 인정돼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입니다.

[앵커]

요즘 국내 가상 화폐 시장이 여러 이슈로 뜨겁습니다.

9월부터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가상 화폐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고 했지요?

[기자]

네, 어제(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무형의 자산이라면서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7일 :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상 화폐로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 원 이상을 벌면 그 초과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 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제도권 들이기는 거부하고 세금만 걷는다며 20·30세대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표 생각하는 여당은 유권자 달래야 해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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