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19.05% 상승’ 결정…“9억원 초과는 전체의 3.7% 수준”

입력 2021.04.28 (19:07) 수정 2021.04.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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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결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19.05% 상승했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 산정근거도 올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의견청취를 위해 공개된 초안의 19.08%에 비해 다소 조정된 수치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특히 세종시 상승률이 70.25%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순입니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해당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천 호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서울이 41만 3천 호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4만 9천여 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대비 의견 제출이 감소한 반면,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제출의 5%에 해당하는 2천 4백여 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당초 초안과 같은 70.2% 수준으로 지난해 69%와 비교해 1.2%p 올랐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시가 산정 근거도 공개됐습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과 병원, 백화점 등 편의시설, 교통시설, 단지와 세대 특성 등이 공시가 산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8일까지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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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시가격 ‘19.05% 상승’ 결정…“9억원 초과는 전체의 3.7% 수준”
    • 입력 2021-04-28 19:07:24
    • 수정2021-04-28 19:21:12
    뉴스7(청주)
[앵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결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19.05% 상승했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 산정근거도 올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의견청취를 위해 공개된 초안의 19.08%에 비해 다소 조정된 수치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특히 세종시 상승률이 70.25%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순입니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해당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천 호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서울이 41만 3천 호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4만 9천여 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대비 의견 제출이 감소한 반면,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제출의 5%에 해당하는 2천 4백여 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당초 초안과 같은 70.2% 수준으로 지난해 69%와 비교해 1.2%p 올랐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시가 산정 근거도 공개됐습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과 병원, 백화점 등 편의시설, 교통시설, 단지와 세대 특성 등이 공시가 산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8일까지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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