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21.04.28 (21:50) 수정 2021.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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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 A씨 등이 해당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성범죄자나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이미 유포된 정보를 원상회복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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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형
    • 입력 2021-04-28 21:50:45
    • 수정2021-04-28 21:52:51
    뉴스9(대구)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 A씨 등이 해당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성범죄자나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이미 유포된 정보를 원상회복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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