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발표…“버는 만큼만 빌릴 수 있게”

입력 2021.04.29 (19:14) 수정 2021.04.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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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규제를 차주별, 그러니까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인데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2023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일부 차주를 제외하고는 은행마다 분기별 신규대출액을 대상으로 평균 DSR을 계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별로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DSR 산정을 위해 차주의 소득과 대출 만기를 측정하는 체계도 만듭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을 집계하고,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해 DSR을 산정해온 신용대출은 현실에 맞게 만기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로 불거진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합니다.

한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도입합니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담보대출상품도 마련합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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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대책 발표…“버는 만큼만 빌릴 수 있게”
    • 입력 2021-04-29 19:14:13
    • 수정2021-04-29 1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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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규제를 차주별, 그러니까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인데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2023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일부 차주를 제외하고는 은행마다 분기별 신규대출액을 대상으로 평균 DSR을 계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별로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DSR 산정을 위해 차주의 소득과 대출 만기를 측정하는 체계도 만듭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을 집계하고,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해 DSR을 산정해온 신용대출은 현실에 맞게 만기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로 불거진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합니다.

한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도입합니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담보대출상품도 마련합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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