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도의원 최종 승소…“모순된 판단” 비판

입력 2021.04.29 (19:16) 수정 2021.04.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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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결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에 대해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은 '지위 회복 불가'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전 도의원은 모순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전북에서는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도의원이 해직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각각 소송을 시작했고, 이현숙 전 도의원은 이듬 해인 2015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도의회로 돌아와 의정 활동을 재개해 남은 임기를 채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전주지법 판사에게 특정 문구를 판결문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 5년 만에 대법원은 국회의원에는 '지위 회복 불가' 판결을, 지방의원에는 '지위 유지' 판결을 각각 내렸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역할에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위도 다르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승소한 이현숙 전 도의원은 모순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숙/전 전북도의원 :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당 소속이고 똑같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걸린 문제인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부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정권 책임자 등이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도의원 관련 소송 당사자인 전라북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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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도의원 최종 승소…“모순된 판단” 비판
    • 입력 2021-04-29 19:16:42
    • 수정2021-04-29 19:55:56
    뉴스7(전주)
[앵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결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에 대해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은 '지위 회복 불가'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전 도의원은 모순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전북에서는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도의원이 해직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각각 소송을 시작했고, 이현숙 전 도의원은 이듬 해인 2015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도의회로 돌아와 의정 활동을 재개해 남은 임기를 채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전주지법 판사에게 특정 문구를 판결문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 5년 만에 대법원은 국회의원에는 '지위 회복 불가' 판결을, 지방의원에는 '지위 유지' 판결을 각각 내렸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역할에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위도 다르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승소한 이현숙 전 도의원은 모순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숙/전 전북도의원 :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당 소속이고 똑같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걸린 문제인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부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정권 책임자 등이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도의원 관련 소송 당사자인 전라북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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