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사라졌다’…사장님이 버티는 이유는?

입력 2021.05.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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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KBS 사회부는 '임금 체불' 관련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몇 달 째 월급을 못 받았거나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다시 만났습니다. 임금 떼인 노동자들, 이제는 받았을까요?

■ 임금 못 받은 지 1년…사업주는 연락 두절, 노동청은 나 몰라라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동산 임대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이 모 씨, 월급 750만 원을 받지 못해 올해 초 KBS에 제보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대 체불하고 28번 조사 불응…. 합의만 하면 처벌은 없다 (KBS 뉴스9, 2021년 2월 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4155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씨는 일한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여전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막막한 상황,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두 달 전 노동청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난 사업주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되는 돈"밖에 안 된다며 "2주 안에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임금 체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체불임금 확인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금액을 두고 이 씨와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바쁘다는 이유로 노동청 출석을 수차례 미뤄왔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양측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노동청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당장 돈이 급한 이 씨는 노동청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인간적으로 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루만 마음먹고 조사를 해도 처리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길게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8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4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일인가요?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OO/임금체불 피해자)

■ 10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은 0원…노동청 신고하니 '유급 휴직'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은 180만 원 남짓 받은 화물차 운전자 김성호 씨.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연장 근로 수당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실제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5명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주가 아내 명의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김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연장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김 씨는 근로감독관이 서류만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장에 나와 한 번이라도 확인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 김 씨는 회사로부터 유급 휴직을 지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도 못 받았지만, 이제 그 일자리마저 잃게 될까봐 김 씨는 걱정입니다.

임금체불 피해는 대부분 김성호 씨가 일했던 업체같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 가운데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세하다보니 경영 악화와 폐업 등의 이유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김 씨처럼 수당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 고발 이후 사업주 "한 달 치 월급 빼고 합의하자"

보도 이후에도 억울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나 학교 등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 김상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상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일한 회사였는데 이전에도 월급이 늦게 나온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막막했던 상황, 월급이 밀려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중순 사업주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밀린 임금은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2주를 기다린 뒤 김 씨는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잠적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사업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청 조사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신고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김상수 씨는 체불 임금 468만 원이 인정된다는 공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업주는 돈을 주기는커녕, 여전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 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몰리자 사업주는 결국 전화를 받고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밀린 석 달 치 월급 가운데 두 달 치만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건데 오히려 줘야할 돈도 다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업주 살리자고 하는 게 합의잖아요. 퇴직금이나 경비 좀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월 (월급) 빼고 준대요. 사업주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만약 검찰에서 나온 벌금이 세다? 그러면 사업주가 이렇게 나올까요? 벌금이 약하고 처벌이 약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김상수/임금체불 피해자)

■ 월급 안 주고도 '당당'한 사장님들…이유가 있다

임금을 안 주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신고를 당한 뒤에도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왜 그럴까요.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 전체의 4%에 그쳤습니다. 세 건 가운데 한 건은 집행유예였고,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평균 임금 체불액은 천5백만 원, 평균 벌금 액수는 2백만 원. 벌금이 체불액의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전혀 아프지 않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판결문 분석에 참여한 박성우 '노동과인권'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노동자뿐 아니라 그 노동자가 부양하는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재판부는 단순 채무불이행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라진 땀의 대가 1조 6천억 원… '월급 도둑' 언제 사라질까

2017년 1조 5천억 원, 2018년 1조 7천억 원, 2019년 1조 8천억 원. 임금 체불액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1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체불액이 줄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감독 시행 사업장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임금체불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이제는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 임금 체불, 부당노동 행위, 장시간 근로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017년 취임사 중)

"체불 행정도 개선하여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8년 취임사 중)

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할 때마다 임금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다짐과 달리 임금체불 피해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찾아갔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청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 창> "월급이 사라졌다"
2021년 5월 2일(일) 밤 9시 40분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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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이 사라졌다’…사장님이 버티는 이유는?
    • 입력 2021-05-01 11:01:55
    취재K

지난 2월 KBS 사회부는 '임금 체불' 관련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몇 달 째 월급을 못 받았거나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다시 만났습니다. 임금 떼인 노동자들, 이제는 받았을까요?

■ 임금 못 받은 지 1년…사업주는 연락 두절, 노동청은 나 몰라라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동산 임대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이 모 씨, 월급 750만 원을 받지 못해 올해 초 KBS에 제보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대 체불하고 28번 조사 불응…. 합의만 하면 처벌은 없다 (KBS 뉴스9, 2021년 2월 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4155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씨는 일한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여전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막막한 상황,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두 달 전 노동청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난 사업주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되는 돈"밖에 안 된다며 "2주 안에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임금 체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체불임금 확인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금액을 두고 이 씨와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바쁘다는 이유로 노동청 출석을 수차례 미뤄왔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양측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노동청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당장 돈이 급한 이 씨는 노동청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인간적으로 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루만 마음먹고 조사를 해도 처리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길게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8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4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일인가요?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OO/임금체불 피해자)

■ 10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은 0원…노동청 신고하니 '유급 휴직'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은 180만 원 남짓 받은 화물차 운전자 김성호 씨.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연장 근로 수당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실제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5명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주가 아내 명의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김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연장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김 씨는 근로감독관이 서류만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장에 나와 한 번이라도 확인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 김 씨는 회사로부터 유급 휴직을 지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도 못 받았지만, 이제 그 일자리마저 잃게 될까봐 김 씨는 걱정입니다.

임금체불 피해는 대부분 김성호 씨가 일했던 업체같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 가운데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세하다보니 경영 악화와 폐업 등의 이유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김 씨처럼 수당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 고발 이후 사업주 "한 달 치 월급 빼고 합의하자"

보도 이후에도 억울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나 학교 등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 김상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상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일한 회사였는데 이전에도 월급이 늦게 나온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막막했던 상황, 월급이 밀려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중순 사업주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밀린 임금은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2주를 기다린 뒤 김 씨는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잠적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사업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청 조사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신고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김상수 씨는 체불 임금 468만 원이 인정된다는 공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업주는 돈을 주기는커녕, 여전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 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몰리자 사업주는 결국 전화를 받고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밀린 석 달 치 월급 가운데 두 달 치만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건데 오히려 줘야할 돈도 다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업주 살리자고 하는 게 합의잖아요. 퇴직금이나 경비 좀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월 (월급) 빼고 준대요. 사업주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만약 검찰에서 나온 벌금이 세다? 그러면 사업주가 이렇게 나올까요? 벌금이 약하고 처벌이 약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김상수/임금체불 피해자)

■ 월급 안 주고도 '당당'한 사장님들…이유가 있다

임금을 안 주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신고를 당한 뒤에도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왜 그럴까요.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 전체의 4%에 그쳤습니다. 세 건 가운데 한 건은 집행유예였고,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평균 임금 체불액은 천5백만 원, 평균 벌금 액수는 2백만 원. 벌금이 체불액의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전혀 아프지 않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판결문 분석에 참여한 박성우 '노동과인권'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노동자뿐 아니라 그 노동자가 부양하는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재판부는 단순 채무불이행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라진 땀의 대가 1조 6천억 원… '월급 도둑' 언제 사라질까

2017년 1조 5천억 원, 2018년 1조 7천억 원, 2019년 1조 8천억 원. 임금 체불액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1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체불액이 줄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감독 시행 사업장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임금체불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이제는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 임금 체불, 부당노동 행위, 장시간 근로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017년 취임사 중)

"체불 행정도 개선하여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8년 취임사 중)

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할 때마다 임금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다짐과 달리 임금체불 피해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찾아갔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청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 창> "월급이 사라졌다"
2021년 5월 2일(일) 밤 9시 40분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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