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비방 성명’ 시민단체 간부 무죄

입력 2021.05.01 (21:45) 수정 2021.05.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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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총선 때 곽상도 의원을 비방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의원에 대한 의혹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피해자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곽상도 후보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으며 민정수석 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성명 등을 발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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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비방 성명’ 시민단체 간부 무죄
    • 입력 2021-05-01 21:45:51
    • 수정2021-05-01 21:54:42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총선 때 곽상도 의원을 비방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의원에 대한 의혹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피해자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곽상도 후보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으며 민정수석 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성명 등을 발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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