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2명 ‘벌금형’

입력 2021.05.02 (21:38) 수정 2021.05.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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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A씨와 61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5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사업설명회에 같은 차를 타고 오갔으면서도 따로 이동했다고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백신 개발을 위한 혈액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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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2명 ‘벌금형’
    • 입력 2021-05-02 21:38:11
    • 수정2021-05-02 21:48:52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A씨와 61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5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사업설명회에 같은 차를 타고 오갔으면서도 따로 이동했다고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백신 개발을 위한 혈액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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