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기자들Q] 익명 뒤에 숨은 언론, 왜 취재원을 숨길까?

입력 2021.05.02 (22:43) 수정 2022.05.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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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Q, 먼저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홍석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우> 안녕하십니까?

<김솔희> 그리고 저희 전문가 자문단이시죠?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부 미디어트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안녕하세요?

<김솔희> 앞으로 날카로운 비평 부탁드립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용한 기사를 취재원 익명 보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취재원 익명 보도의 실태를 짚어보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Q 플러스에서는 유튜브로 활동 반경을 넓힌 현직 기자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김솔희> 내부 고발 등 취재원의 신변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할 경우 이게 바로 취재원 익명 보도가 허용이 되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요.
좀 공적 인물 이른바 정부 인사들이 대거 익명으로 기사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취재원 익명 보도가 남용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은 익명의 취재원을 놓지 못하는지 홍석우 기자가 질문해봤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곳은 청와대 앞입니. 이번 방송의 주제는 익명 보도 관행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안에 춘추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춘추관에는 기자실이 있는데요. 많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보도가 이 춘추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익명 보도 관행이 탄생하는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새 국무총리 지명과 함께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고 발표한
청와대의 개각 브리핑 현장입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4월16일)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약 9분 동안 이어졌던
브리핑은 실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직후부터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등장하는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여성 장관을 구하기가
여의치가 않았다"
"가족이 반대하거나 배우자가
동의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등
브리핑에 없던 내용들입니다.

모두 청와대 고위 관계자입니다.
비밀은, 공개 브리핑 이후
비슷한 시간동안 이어진 백브리핑.

사진과 영상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잠시 후에 국민소통 수석께서 직접 하실 예정입니다.

철컥

국민소통 수석의 설명은
왜 익명의 고위 관계자로 나갔을까?

어려운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의 수소문 끝에
청와대 출입 경험이 있는
중견 기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Q)익명으로 응해주셨는데 다시 한번혹시 실명으로도 가능하실지요?
(A)실명은 제가 좀 부담이 되서요. 기자가 다른 언론사 취재에 응한다는 게 조직 내에서 제가 부담이죠.

청와대발 익명 보도는
수십년 이어진 관행이었습니다.

전 청와대 출입기자(음성변조)
익명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도 좀 더 취재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도 좋은 것 아니냐? 이전에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해왔던 관행이 되게 클 거예요.

암묵적인 익명 처리 기준도 있습니다.

수석까지는 저희들이 고위 관계자로 표기를 하고 비서관을 핵심 관계자, 행정관들은 그냥 관계자 약간 이렇게 뭔가 일종의 신분 같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관행처럼 됐고요

공식 취재가 익명이니
자체적인 취재는
더 모호하게 익명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라고 할 경우에 취재원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여권 관계자랄지 아니면은 고위 외교 소식통이랄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모호하게 만들어서

Q : 그러면 청와대에서 취재를 했는데 여권 관계자나 외교 소식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다른 기자들도....왜곡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청와대 내에서도 외교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외교 소식통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익명 취재원 논란이 시작됩니다.

기자 본인만 취재했다는
관계자와 소식통의 발언을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자 측면에서는 책임의식이 약화가 되죠. 좀 더 편의적으로 윤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그 기사가 문제가 됐는데 취재원은 어?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내 말을 왜곡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서로 진실 공방으로....

익명 조건으로 취재에 응한
또 다른 중견기자를 만났습니다.

부처 출입기자/(음성변조)
취재의 주제가 익명에 대한 거라고 들었는데 (웃음) 그런 것조차도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도 조차도 제가 만약에 실명으로 부탁을 했다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익명 취재원 기사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데
역시 동의합니다.

대충 취재를 했거나 본인이 마음대로 조작을 했거나 혹은 뭐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인터뷰이한테 좀 그 이런 뜻을 강요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나중에도 문제가 되고요.

익명 취재원이 편의적으로 이용되면서
아예 조작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 관계자 등으로
변조해 21번의 리포트를 만든
부산의 민영방송사 KNN 기자가 해고되고,
회사는 방송법상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익명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항변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아차 할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익명의 취재원 관행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취재원이 자기 이름이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기사에
익명 취재원은 얼마나 등장할까?

KBS 보도국 이용자관여팀에게 의뢰해
4월1일부터 20일까지
포털에게 게재된 6개 주요 일간지의
정치 사회 경제 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1,693건의 기사 가운데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 경우는 365건,
비율로는 21.6%였습니다.

익명 취재원은
정치 기사에서 1건당 평균 1.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평균 1.4회)

최다 익명 취재원 등장도 역시
정치 기사였습니다.

개각 전망을 다룬 이 기사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또 다른 관계자, 여권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청와대 다른 관계자 등 7명의
익명 취재원이 등장했습니다.

무리한 기사도
종종 적발됩니다.

조선일보의 2019년 10월15일 보도.
취재원은 여권 핵심 인사들, 한 청와대 인사 등 모호한 익명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같은 해 10월 1일 보도.
역시 취재원은 복수의 여권 인사 등 익명이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이를 포함한 3개의 기사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들이 전한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기정사실화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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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취재원 익명 보도의 실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이게 취재원 익명 보도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익명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나요? 좀 모순적인데.

<홍석우> 저희가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 아까 등장하신 기자분이 또 불이익이 예상된다 말씀하셨죠. 두 번째 공익할 때, 세 번째 제3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에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익명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솔희> 부득이 익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예외로 허용될 만한 거 맞나요?
동의하세요, 교수님?

<조수진> 공익 목적이나 취재원 보호,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것조차도 막는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박탈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 범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문제는 그런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 넘어서서 취재 편의를 위해서 제작 관행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김솔희> 좀 그렇게 정리를 잘하고 본격적으로 마음 편히 그러면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단 취재한 익명 보도를 이렇게나 많이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홍석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편의적 목적 때문에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해달라고 하면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급하게 익명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적 동기에서 기자들이 쉽게 익명 취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오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개선이 가능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솔희> 그러네요. 저도 뉴스를 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진짜 무슨 관계자가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생각해보면 누가 딱 대놓고 누가 뭐 했다는 얘기보다도 관계자 얘기가 더 많았던 거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이런 익명성에 취재원 익명 보도를 너무 과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조수진> 사례를 찾아보면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을 두고 계속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 부탁드린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다음 날 대부분 언론들이 정만호 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도를 냈는데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해서 보도를 합니다. 본인의 실명을 거론했고 그러니까 밝혔거든요. 밝혔는데 그렇다면 굳이 익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기자들 스스로가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솔희> 그러게요. 알아서 보호를 해주는 느낌이네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조수진> 굳이 보호할 필요도 없는데.

<김솔희> 그렇다 보니까 분명 폐해도 있지 않습니까?

<조수진> 우리가 팩트 체크,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팩트 체크 기사에는 사용되지 않을 거 같죠?

<김솔희> 익명이.

<조수진> 익명이. 그런데 국내 언론사의 경우 팩트 체크 기사당 사용된 익명 취재원 수가 평균 0.89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기사 1개당 거의 한 꼴로 익명 취재원이 사용되었다는 거거든요.

<김솔희> 다른 기사도 아니고 팩트를 체크하는 기사인데 익명이면.

<조수진>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익명 팩트 체크를 익명 사용하는 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이거로 보면 팩트 체크 기사에서도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때 일반 기사에서 그냥 흔히 사용하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관행이 그대로 여기도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솔희> 그렇죠. 앞서 영상에서 나왔는데 익명의 취재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분야더라고요. 한 기사당 평균 1.6회, 일명 관계자들이 등장해왔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홍석우>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KBS 이용자관여팀이 분석을 했을 때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 정치 기사가 8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용구에 감성 분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취재원으로 직접 인용이 된 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는 분석이었는데요. 긍정은 좋은 얘기고요. 부정은 공격이나 비판적인 얘기, 비난을 표현하는 부수적 부정 감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정치 기사에서 분류가 된 10건 전체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조수진> 왜 유독 정치 기사에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간 부정 감정으로 사용됐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비판이나 추측은 원래 익명이 허용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정치인의 입장에서요. 익명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언론을 이용하는, 이용하게 되는 그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익명 취재원의 주장이나 의견을 언론이나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아니면 언론사 조직에서 짜놓은 어떤 틀에 맞춰서 레퍼런스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홍석우> 정치 기사에서 왜 특히 그러냐 이 그림, 기자들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홍석우> 판을 짜는 거죠. 정치 기사의 경우 관계자의 직접 멘트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익명의 관계자
의견을 알 수 없는 일각이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기자들도 잘 모르는데 시청자, 독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정파성을 위해서 그러면 익명의 취재원이 남발되는가. 아니면 익명의 취재원이 언론을 이용해서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김솔희> 그러네요.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익명 보도 기사가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또 재보궐 선거를 치러서 그런지 선거철 되면 참 이런 익명 보도가 더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홍석우>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요. 느낌을 한번 검증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아니고요. 지난해 총선 결과인데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해 보도 중에서
익명 보도 비율이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니까 40%가 넘는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김솔희> 그렇죠.

<홍석우> 이 선거 기간에 보면 소위 말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이 폭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경향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선거 같은 상황은 후딱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가 조정이 되더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조수진>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해수부와 문재인 후보 간의 세월호 인양 지연 거래설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해수부 관계자라고 해서 인용을 하거든요. 확인 결과 그 관계자가 그 공무원이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무원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SBS가 하루 만에 사실은 사과방송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진 상태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조수진>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정치권 공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색 강한 군소 언론들의 파생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이었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조수진>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매체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기사화가 되면 그 기사를 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겁니다.
이게 참 한번 잘못 나가면 파장이 엄청난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파급력에 비해서는 너무 인식들이 안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익명 취재 보도를 너무 편하게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홍석우>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익명 취재원을 쓰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사가 인용할 경우 이걸 재인용을 하면서 계속 오보가 확대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널리즘 원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독자성의 원칙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어떠한 취재원이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원을 해당 언론사가 다시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솔희>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언론이요.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받아쓰기 보도를 해서 이런 저런 비판이 제기된 적이 많습니다.

<홍석우>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익명 취재원 보도가 굉장히 많은 취재가 있는데요.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 및 사법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자들은 철저하게 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검찰이 단편적으로 전해주는 정보에 크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진>검찰발 익명 보도의 문제는 그겁니다. 정보원을 활용해서 수사를 중계한다거나 그게 또 여론전에 활용된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검증을 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상파 방송의 검찰 수사 보도에 나타나는 익명 정보원 편향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조국 수사 관련 정보원 편향에 관련 연구거든요.
지상파 3사가 제3자를 객관적 도구로 이용해서 어떤 특정 논리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또 이 연구에 보면 공식적 정보원의 편향성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편향적으로 이렇게 정보원을 익명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홍석우> 이제 검찰 기사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의도에 활용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따라나서는 관행도 아마 앞으로 줄어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솔희> 그러게 말입니다. 이쯤에서요. 취재원 익명 보도에 대해서 시민 참여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재원 익명 보도가 필요하다는 분들은요. 취재원 신변 보호, 심층 취재 또
공익 제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신 분들은요. 신뢰성 문제 또 여론 조작, 오보를 그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공익적 가치 보도, 또 안보 관련 언론 보도에만 제한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 교수님은 이런 시민 참여단 의견 어떻게 보세요?

<조수진> 그런데 저는 늘 느끼는 건데요.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면 정확하게 짚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론만 모르는 거 같고요.
아니면 언론이 모른 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김솔희> 역시나 시민 참여단 답변에도 나왔듯이 신뢰도 하락 부분이 고스란히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보로 판명되고 그랬던 적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조수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CNN이 익명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정은 위중설을 표현했고요.
이후에 데일리NK라는 신문이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김정은이 평안북도 묘향산 부근에 있는 김씨 일가 전용
병원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상당수 언론사들이 확인없이 다 받아썼었죠.
오보가 나가면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김솔희> 특히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더 횡행하는 거 같습니다.

<김솔희>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문 윤리 강령도 있고요. 각 언론사마다 이런 저런 윤리 준칙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제작진은 국내
익명 취재원 관련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이 있습니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에
5개 조항이 있습니다.

실명 보도가 원칙이고,

특히 익명의 출처에 의존해
비판이나 공격을 할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언론사에 권고되는
윤리강령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은 없습니다.

부처 출입기자(음성변조)
기자의 업무가 굉장히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내에서 뭐 그걸 공식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뭐 매뉴얼이 있다든지 그런 회사는 저희 회사도 없고 아마 다른 회사도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전 청와대 출입기자(음성변조)
그런 거를 따로 별도로 모아놓고 교육받은 적은 없고요.

제작진은 또
언론학계의 도움을 받아
주요 신문사 5곳의 익명 취재원 관련
개별 준칙도 살펴봤습니다.

준칙을 구체적으로 갖춘 언론사는
2곳이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에는
익명 취재원 관련 규정이
10개에 이릅니다.

익명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제3자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은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복수의 정보원 취재를 기본으로
실명공개를 우선시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일부 지역에
배달됐다가 삭제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세브란스 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기사입니다.

담당 교수나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익명의 취재원에게 전해들은 말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부정확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한 기사였다며
1면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익명 취재원이 등장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7달 뒤인
지난해 5월 1면과 2면에 걸쳐
보도 경위를 설명한 뒤
취재 준칙 위반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추가 취재 요청에
조선일보는
'기사에 나온 그대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취재보도 준칙에서
익명 보도 관련 항목을 10개로 늘렸고,
저널리즘 책무실이라는 부서도 만들어
준칙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봉현/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 겸 논설위원
실명으로 써도 되는 그런 취재원을 익명으로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직접 지적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칼럼으로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은 취재원을 익명으로 했다, 이런 내용을 칼럼 같은 거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명 취재원을 줄이도록 그런 일상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Q 익명 보도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점이 핵심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비판적인 내용의 익명 인용을 지양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기사에 쓸 때 누군가를 인용해서 할 때 그걸 익명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기사를 살펴보면
익명 취재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봉현/
조금씩은 관행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외국의 언론과 같이 이렇게 좀 더 많은 실명 취재원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하루 아침에 선언을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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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는 기자들Q] 익명 뒤에 숨은 언론, 왜 취재원을 숨길까?
    • 입력 2021-05-02 22:43:09
    • 수정2022-05-02 21:03:17
    질문하는 기자들Q
<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Q, 먼저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홍석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우> 안녕하십니까?

<김솔희> 그리고 저희 전문가 자문단이시죠?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부 미디어트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안녕하세요?

<김솔희> 앞으로 날카로운 비평 부탁드립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용한 기사를 취재원 익명 보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취재원 익명 보도의 실태를 짚어보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Q 플러스에서는 유튜브로 활동 반경을 넓힌 현직 기자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김솔희> 내부 고발 등 취재원의 신변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할 경우 이게 바로 취재원 익명 보도가 허용이 되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요.
좀 공적 인물 이른바 정부 인사들이 대거 익명으로 기사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취재원 익명 보도가 남용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은 익명의 취재원을 놓지 못하는지 홍석우 기자가 질문해봤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곳은 청와대 앞입니. 이번 방송의 주제는 익명 보도 관행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안에 춘추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춘추관에는 기자실이 있는데요. 많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보도가 이 춘추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익명 보도 관행이 탄생하는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새 국무총리 지명과 함께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고 발표한
청와대의 개각 브리핑 현장입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4월16일)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약 9분 동안 이어졌던
브리핑은 실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직후부터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등장하는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여성 장관을 구하기가
여의치가 않았다"
"가족이 반대하거나 배우자가
동의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등
브리핑에 없던 내용들입니다.

모두 청와대 고위 관계자입니다.
비밀은, 공개 브리핑 이후
비슷한 시간동안 이어진 백브리핑.

사진과 영상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잠시 후에 국민소통 수석께서 직접 하실 예정입니다.

철컥

국민소통 수석의 설명은
왜 익명의 고위 관계자로 나갔을까?

어려운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의 수소문 끝에
청와대 출입 경험이 있는
중견 기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Q)익명으로 응해주셨는데 다시 한번혹시 실명으로도 가능하실지요?
(A)실명은 제가 좀 부담이 되서요. 기자가 다른 언론사 취재에 응한다는 게 조직 내에서 제가 부담이죠.

청와대발 익명 보도는
수십년 이어진 관행이었습니다.

전 청와대 출입기자(음성변조)
익명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도 좀 더 취재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도 좋은 것 아니냐? 이전에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해왔던 관행이 되게 클 거예요.

암묵적인 익명 처리 기준도 있습니다.

수석까지는 저희들이 고위 관계자로 표기를 하고 비서관을 핵심 관계자, 행정관들은 그냥 관계자 약간 이렇게 뭔가 일종의 신분 같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관행처럼 됐고요

공식 취재가 익명이니
자체적인 취재는
더 모호하게 익명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라고 할 경우에 취재원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여권 관계자랄지 아니면은 고위 외교 소식통이랄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모호하게 만들어서

Q : 그러면 청와대에서 취재를 했는데 여권 관계자나 외교 소식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다른 기자들도....왜곡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청와대 내에서도 외교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외교 소식통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익명 취재원 논란이 시작됩니다.

기자 본인만 취재했다는
관계자와 소식통의 발언을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자 측면에서는 책임의식이 약화가 되죠. 좀 더 편의적으로 윤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그 기사가 문제가 됐는데 취재원은 어?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내 말을 왜곡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서로 진실 공방으로....

익명 조건으로 취재에 응한
또 다른 중견기자를 만났습니다.

부처 출입기자/(음성변조)
취재의 주제가 익명에 대한 거라고 들었는데 (웃음) 그런 것조차도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도 조차도 제가 만약에 실명으로 부탁을 했다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익명 취재원 기사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데
역시 동의합니다.

대충 취재를 했거나 본인이 마음대로 조작을 했거나 혹은 뭐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인터뷰이한테 좀 그 이런 뜻을 강요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나중에도 문제가 되고요.

익명 취재원이 편의적으로 이용되면서
아예 조작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 관계자 등으로
변조해 21번의 리포트를 만든
부산의 민영방송사 KNN 기자가 해고되고,
회사는 방송법상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익명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항변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아차 할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익명의 취재원 관행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취재원이 자기 이름이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기사에
익명 취재원은 얼마나 등장할까?

KBS 보도국 이용자관여팀에게 의뢰해
4월1일부터 20일까지
포털에게 게재된 6개 주요 일간지의
정치 사회 경제 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1,693건의 기사 가운데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 경우는 365건,
비율로는 21.6%였습니다.

익명 취재원은
정치 기사에서 1건당 평균 1.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평균 1.4회)

최다 익명 취재원 등장도 역시
정치 기사였습니다.

개각 전망을 다룬 이 기사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또 다른 관계자, 여권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청와대 다른 관계자 등 7명의
익명 취재원이 등장했습니다.

무리한 기사도
종종 적발됩니다.

조선일보의 2019년 10월15일 보도.
취재원은 여권 핵심 인사들, 한 청와대 인사 등 모호한 익명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같은 해 10월 1일 보도.
역시 취재원은 복수의 여권 인사 등 익명이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이를 포함한 3개의 기사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들이 전한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기정사실화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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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취재원 익명 보도의 실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이게 취재원 익명 보도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익명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나요? 좀 모순적인데.

<홍석우> 저희가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 아까 등장하신 기자분이 또 불이익이 예상된다 말씀하셨죠. 두 번째 공익할 때, 세 번째 제3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에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익명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솔희> 부득이 익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예외로 허용될 만한 거 맞나요?
동의하세요, 교수님?

<조수진> 공익 목적이나 취재원 보호,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것조차도 막는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박탈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 범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문제는 그런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 넘어서서 취재 편의를 위해서 제작 관행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김솔희> 좀 그렇게 정리를 잘하고 본격적으로 마음 편히 그러면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단 취재한 익명 보도를 이렇게나 많이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홍석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편의적 목적 때문에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해달라고 하면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급하게 익명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적 동기에서 기자들이 쉽게 익명 취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오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개선이 가능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솔희> 그러네요. 저도 뉴스를 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진짜 무슨 관계자가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생각해보면 누가 딱 대놓고 누가 뭐 했다는 얘기보다도 관계자 얘기가 더 많았던 거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이런 익명성에 취재원 익명 보도를 너무 과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조수진> 사례를 찾아보면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을 두고 계속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 부탁드린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다음 날 대부분 언론들이 정만호 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도를 냈는데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해서 보도를 합니다. 본인의 실명을 거론했고 그러니까 밝혔거든요. 밝혔는데 그렇다면 굳이 익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기자들 스스로가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솔희> 그러게요. 알아서 보호를 해주는 느낌이네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조수진> 굳이 보호할 필요도 없는데.

<김솔희> 그렇다 보니까 분명 폐해도 있지 않습니까?

<조수진> 우리가 팩트 체크,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팩트 체크 기사에는 사용되지 않을 거 같죠?

<김솔희> 익명이.

<조수진> 익명이. 그런데 국내 언론사의 경우 팩트 체크 기사당 사용된 익명 취재원 수가 평균 0.89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기사 1개당 거의 한 꼴로 익명 취재원이 사용되었다는 거거든요.

<김솔희> 다른 기사도 아니고 팩트를 체크하는 기사인데 익명이면.

<조수진>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익명 팩트 체크를 익명 사용하는 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이거로 보면 팩트 체크 기사에서도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때 일반 기사에서 그냥 흔히 사용하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관행이 그대로 여기도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솔희> 그렇죠. 앞서 영상에서 나왔는데 익명의 취재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분야더라고요. 한 기사당 평균 1.6회, 일명 관계자들이 등장해왔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홍석우>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KBS 이용자관여팀이 분석을 했을 때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 정치 기사가 8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용구에 감성 분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취재원으로 직접 인용이 된 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는 분석이었는데요. 긍정은 좋은 얘기고요. 부정은 공격이나 비판적인 얘기, 비난을 표현하는 부수적 부정 감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정치 기사에서 분류가 된 10건 전체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조수진> 왜 유독 정치 기사에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간 부정 감정으로 사용됐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비판이나 추측은 원래 익명이 허용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정치인의 입장에서요. 익명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언론을 이용하는, 이용하게 되는 그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익명 취재원의 주장이나 의견을 언론이나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아니면 언론사 조직에서 짜놓은 어떤 틀에 맞춰서 레퍼런스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홍석우> 정치 기사에서 왜 특히 그러냐 이 그림, 기자들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홍석우> 판을 짜는 거죠. 정치 기사의 경우 관계자의 직접 멘트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익명의 관계자
의견을 알 수 없는 일각이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기자들도 잘 모르는데 시청자, 독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정파성을 위해서 그러면 익명의 취재원이 남발되는가. 아니면 익명의 취재원이 언론을 이용해서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김솔희> 그러네요.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익명 보도 기사가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또 재보궐 선거를 치러서 그런지 선거철 되면 참 이런 익명 보도가 더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홍석우>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요. 느낌을 한번 검증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아니고요. 지난해 총선 결과인데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해 보도 중에서
익명 보도 비율이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니까 40%가 넘는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김솔희> 그렇죠.

<홍석우> 이 선거 기간에 보면 소위 말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이 폭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경향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선거 같은 상황은 후딱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가 조정이 되더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조수진>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해수부와 문재인 후보 간의 세월호 인양 지연 거래설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해수부 관계자라고 해서 인용을 하거든요. 확인 결과 그 관계자가 그 공무원이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무원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SBS가 하루 만에 사실은 사과방송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진 상태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조수진>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정치권 공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색 강한 군소 언론들의 파생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이었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조수진>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매체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기사화가 되면 그 기사를 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겁니다.
이게 참 한번 잘못 나가면 파장이 엄청난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파급력에 비해서는 너무 인식들이 안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익명 취재 보도를 너무 편하게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홍석우>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익명 취재원을 쓰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사가 인용할 경우 이걸 재인용을 하면서 계속 오보가 확대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널리즘 원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독자성의 원칙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어떠한 취재원이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원을 해당 언론사가 다시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솔희>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언론이요.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받아쓰기 보도를 해서 이런 저런 비판이 제기된 적이 많습니다.

<홍석우>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익명 취재원 보도가 굉장히 많은 취재가 있는데요.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 및 사법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자들은 철저하게 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검찰이 단편적으로 전해주는 정보에 크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진>검찰발 익명 보도의 문제는 그겁니다. 정보원을 활용해서 수사를 중계한다거나 그게 또 여론전에 활용된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검증을 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상파 방송의 검찰 수사 보도에 나타나는 익명 정보원 편향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조국 수사 관련 정보원 편향에 관련 연구거든요.
지상파 3사가 제3자를 객관적 도구로 이용해서 어떤 특정 논리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또 이 연구에 보면 공식적 정보원의 편향성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편향적으로 이렇게 정보원을 익명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홍석우> 이제 검찰 기사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의도에 활용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따라나서는 관행도 아마 앞으로 줄어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솔희> 그러게 말입니다. 이쯤에서요. 취재원 익명 보도에 대해서 시민 참여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재원 익명 보도가 필요하다는 분들은요. 취재원 신변 보호, 심층 취재 또
공익 제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신 분들은요. 신뢰성 문제 또 여론 조작, 오보를 그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공익적 가치 보도, 또 안보 관련 언론 보도에만 제한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 교수님은 이런 시민 참여단 의견 어떻게 보세요?

<조수진> 그런데 저는 늘 느끼는 건데요.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면 정확하게 짚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론만 모르는 거 같고요.
아니면 언론이 모른 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김솔희> 역시나 시민 참여단 답변에도 나왔듯이 신뢰도 하락 부분이 고스란히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보로 판명되고 그랬던 적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조수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CNN이 익명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정은 위중설을 표현했고요.
이후에 데일리NK라는 신문이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김정은이 평안북도 묘향산 부근에 있는 김씨 일가 전용
병원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상당수 언론사들이 확인없이 다 받아썼었죠.
오보가 나가면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김솔희> 특히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더 횡행하는 거 같습니다.

<김솔희>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문 윤리 강령도 있고요. 각 언론사마다 이런 저런 윤리 준칙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제작진은 국내
익명 취재원 관련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이 있습니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에
5개 조항이 있습니다.

실명 보도가 원칙이고,

특히 익명의 출처에 의존해
비판이나 공격을 할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언론사에 권고되는
윤리강령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은 없습니다.

부처 출입기자(음성변조)
기자의 업무가 굉장히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내에서 뭐 그걸 공식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뭐 매뉴얼이 있다든지 그런 회사는 저희 회사도 없고 아마 다른 회사도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전 청와대 출입기자(음성변조)
그런 거를 따로 별도로 모아놓고 교육받은 적은 없고요.

제작진은 또
언론학계의 도움을 받아
주요 신문사 5곳의 익명 취재원 관련
개별 준칙도 살펴봤습니다.

준칙을 구체적으로 갖춘 언론사는
2곳이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에는
익명 취재원 관련 규정이
10개에 이릅니다.

익명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제3자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은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복수의 정보원 취재를 기본으로
실명공개를 우선시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일부 지역에
배달됐다가 삭제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세브란스 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기사입니다.

담당 교수나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익명의 취재원에게 전해들은 말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부정확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한 기사였다며
1면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익명 취재원이 등장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7달 뒤인
지난해 5월 1면과 2면에 걸쳐
보도 경위를 설명한 뒤
취재 준칙 위반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추가 취재 요청에
조선일보는
'기사에 나온 그대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취재보도 준칙에서
익명 보도 관련 항목을 10개로 늘렸고,
저널리즘 책무실이라는 부서도 만들어
준칙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봉현/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 겸 논설위원
실명으로 써도 되는 그런 취재원을 익명으로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직접 지적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칼럼으로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은 취재원을 익명으로 했다, 이런 내용을 칼럼 같은 거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명 취재원을 줄이도록 그런 일상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Q 익명 보도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점이 핵심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비판적인 내용의 익명 인용을 지양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기사에 쓸 때 누군가를 인용해서 할 때 그걸 익명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기사를 살펴보면
익명 취재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봉현/
조금씩은 관행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외국의 언론과 같이 이렇게 좀 더 많은 실명 취재원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하루 아침에 선언을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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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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