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1.05.03 (08:08) 수정 2021.05.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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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를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제한이 일부 풀리면서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공매도 거래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지만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로 한정됩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대형주들은 특정 세력들이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내릴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 문턱을 낮춘 점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00억 원대였던 개인 대상 주식 대여 규모도 2조 원대로 늘었고, 공매도를 취급하는 증권사도 6곳에서 올해 말까지 28곳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은 여전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공매도 주체는 수익을 보는데 개인은 60일 만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에 형사처벌도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급증으로 주가 급락이 우려되는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시장 불안을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문아미/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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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3 0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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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를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제한이 일부 풀리면서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공매도 거래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지만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로 한정됩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대형주들은 특정 세력들이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내릴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 문턱을 낮춘 점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00억 원대였던 개인 대상 주식 대여 규모도 2조 원대로 늘었고, 공매도를 취급하는 증권사도 6곳에서 올해 말까지 28곳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은 여전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공매도 주체는 수익을 보는데 개인은 60일 만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에 형사처벌도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급증으로 주가 급락이 우려되는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시장 불안을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문아미/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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