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시설 체육강사 근로자로 인정하라”
입력 2021.05.03 (23:36)
수정 2021.05.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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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체육강사 권리찾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는 체육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체육시설 휴업기간에 체육강사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강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시설공단들이 고용노동청이 결정한 근로자 인정도 무시하고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체육시설 휴업기간에 체육강사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강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시설공단들이 고용노동청이 결정한 근로자 인정도 무시하고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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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공공시설 체육강사 근로자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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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23:36:12
- 수정2021-05-03 23:57:4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체육강사 권리찾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는 체육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체육시설 휴업기간에 체육강사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강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시설공단들이 고용노동청이 결정한 근로자 인정도 무시하고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체육시설 휴업기간에 체육강사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강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시설공단들이 고용노동청이 결정한 근로자 인정도 무시하고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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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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