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차례 복역하고 또 음주운전…징역형

입력 2021.05.04 (07:45) 수정 2021.05.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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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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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차례 복역하고 또 음주운전…징역형
    • 입력 2021-05-04 07:45:15
    • 수정2021-05-04 08:27:4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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