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벌금형’ 현직 경찰관 중징계…신분은 유지
입력 2021.05.04 (21:56)
수정 2021.05.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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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해당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 또는 강등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해당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 또는 강등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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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로 벌금형’ 현직 경찰관 중징계…신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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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21:56:24
- 수정2021-05-04 22:02:13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해당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 또는 강등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해당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 또는 강등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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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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