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 문서 위조한 엄마 ‘벌금 100만 원’
입력 2021.05.06 (08:09)
수정 2021.05.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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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녀가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남학생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남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녀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남학생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남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녀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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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교폭력 문서 위조한 엄마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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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6 08:09:14
- 수정2021-05-06 08:44:18
창원지법은 자녀가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남학생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남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녀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남학생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남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녀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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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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