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해충돌방지’ 강화…지방의회 조례개정 추진

입력 2021.05.06 (21:39) 수정 2021.05.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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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완을 위해 지방의회 조례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 곳곳에서 기득권 정당을 중심으로 투기나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반복됐다며, 특권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에 맞춰 강화된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담은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와 공무원은 각종 미공개 정보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경계가 느슨한 게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과 법안 개정을 통해 권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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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해충돌방지’ 강화…지방의회 조례개정 추진
    • 입력 2021-05-06 21:39:12
    • 수정2021-05-06 21:50:38
    뉴스9(전주)
정의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완을 위해 지방의회 조례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 곳곳에서 기득권 정당을 중심으로 투기나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반복됐다며, 특권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에 맞춰 강화된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담은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와 공무원은 각종 미공개 정보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경계가 느슨한 게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과 법안 개정을 통해 권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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