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예방 나섰지만…강제력 없어 한계

입력 2021.05.06 (21:39) 수정 2021.05.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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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비원 같은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등의 괴롭힘, 이른바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예방 대책이 잇따라 나오곤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동대표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대표는 평소 경비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대표를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아파트 경비원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입주자가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노동자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경환/충청북도 건축문화과장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상대적 약자인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 처분이나 처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강행 규정을 통해서 제대로 갑질한 입주민에 대해서 적당한 처분을 내리고, 아파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입주민 등의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실효성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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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에 갑질’ 예방 나섰지만…강제력 없어 한계
    • 입력 2021-05-06 21:39:35
    • 수정2021-05-06 21:56:14
    뉴스9(청주)
[앵커]

경비원 같은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등의 괴롭힘, 이른바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예방 대책이 잇따라 나오곤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동대표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대표는 평소 경비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대표를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아파트 경비원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입주자가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노동자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경환/충청북도 건축문화과장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상대적 약자인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 처분이나 처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강행 규정을 통해서 제대로 갑질한 입주민에 대해서 적당한 처분을 내리고, 아파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입주민 등의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실효성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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