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한의사 행세’ 5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21.05.06 (21:55) 수정 2021.05.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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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무면허로 한의사 행세를 하며 한약을 처방해 환자 건강을 악화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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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없이 한의사 행세’ 5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5-06 21:55:38
    • 수정2021-05-06 22:01:15
    뉴스9(대전)
면허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무면허로 한의사 행세를 하며 한약을 처방해 환자 건강을 악화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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