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21.05.10 (10:12)
수정 2021.05.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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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장은 재난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강릉 펜션사고와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지속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강릉 펜션사고와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지속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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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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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0 10:12:47
- 수정2021-05-10 10:18:38
강릉시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장은 재난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강릉 펜션사고와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지속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강릉 펜션사고와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지속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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