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 선거 개입 의혹’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

입력 2021.05.10 (19:24) 수정 2021.05.10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기소 1년 4개월여 만인 오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재판부 변경 등을 거치면서 1년 4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 간부, 울산시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에 대한 내밀한 수사 보고서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18차례나 보고됐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진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선거 판도가 송 시장 측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명 수사를 청탁하거나 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등의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철호/울산광역시장 :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오는 24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울산 선거 개입 의혹’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
    • 입력 2021-05-10 19:24:12
    • 수정2021-05-10 19:39:42
    뉴스 7
[앵커]

청와대 인사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기소 1년 4개월여 만인 오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재판부 변경 등을 거치면서 1년 4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 간부, 울산시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에 대한 내밀한 수사 보고서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18차례나 보고됐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진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선거 판도가 송 시장 측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명 수사를 청탁하거나 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등의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철호/울산광역시장 :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오는 24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