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아동 감금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1.05.11 (19:18) 수정 2021.05.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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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1살 성 모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습니다.

게임기를 고장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는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의 가방에 3시간 가량 갇혔습니다.

이어,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량 다시 감금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성 씨는 이 과정에서 가방을 완전 밀폐하기 위해 테이프를 붙이거나,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7일 성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성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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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가방 아동 감금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 입력 2021-05-11 19:18:30
    • 수정2021-05-11 19:29:00
    뉴스7(대구)
[앵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1살 성 모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습니다.

게임기를 고장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는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의 가방에 3시간 가량 갇혔습니다.

이어,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량 다시 감금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성 씨는 이 과정에서 가방을 완전 밀폐하기 위해 테이프를 붙이거나,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7일 성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성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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