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엄마 성 따라도 된다고?…바뀌는 ‘건강가정기본법’

입력 2021.05.11 (19:47) 수정 2021.05.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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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다양해진 가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 한 육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방송인 사유리씨.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자발적 비혼모’인데요.

사유리씨는 당당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방송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죠.

[사유리/유튜브 '사유리TV' : "젠, 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어떤 식으로 과정이 있었던 거 다 보여주고 싶었고 평생 추억이 남을 것 같아서…."]

그녀의 행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 왔고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응원해줘야 한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현실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가족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69.7퍼센틉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런 생각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 지난 10년간 점점 감소해 29.9%에 머물고,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크게 늘어 전체의 39.5%, 2인 이하 가구는 63%에 이를 정도로 가구지형은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건강가정기본계획’.

핵심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중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가족의 범위,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녀 이름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없앨 방침입니다.

부부 협의에 따라 원할 경우, 엄마 성을 따르도록 허용하자는 이야깁니다.

차별적 용어도 개선합니다.

결혼해서 낳은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혼중자',‘혼외자’라는 용어 대신 단순히 ‘자녀’로만 기록하는 것을 추진하구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 법 개정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세에 맞게 가족 유형으로 인한 차별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우선 사회적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 출산’ 시술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생명윤리에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제도의 탈바꿈,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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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 엄마 성 따라도 된다고?…바뀌는 ‘건강가정기본법’
    • 입력 2021-05-11 19:47:52
    • 수정2021-05-11 20:09:40
    뉴스7(광주)
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다양해진 가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 한 육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방송인 사유리씨.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자발적 비혼모’인데요.

사유리씨는 당당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방송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죠.

[사유리/유튜브 '사유리TV' : "젠, 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어떤 식으로 과정이 있었던 거 다 보여주고 싶었고 평생 추억이 남을 것 같아서…."]

그녀의 행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 왔고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응원해줘야 한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현실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가족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69.7퍼센틉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런 생각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 지난 10년간 점점 감소해 29.9%에 머물고,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크게 늘어 전체의 39.5%, 2인 이하 가구는 63%에 이를 정도로 가구지형은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건강가정기본계획’.

핵심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중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가족의 범위,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녀 이름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없앨 방침입니다.

부부 협의에 따라 원할 경우, 엄마 성을 따르도록 허용하자는 이야깁니다.

차별적 용어도 개선합니다.

결혼해서 낳은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혼중자',‘혼외자’라는 용어 대신 단순히 ‘자녀’로만 기록하는 것을 추진하구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 법 개정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세에 맞게 가족 유형으로 인한 차별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우선 사회적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 출산’ 시술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생명윤리에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제도의 탈바꿈,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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