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운영비 수천만 원 빼돌린 간부 징역형
입력 2021.05.13 (07:45)
수정 2021.05.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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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노조 운영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천 5백만 원 상당을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천 5백만 원 상당을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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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운영비 수천만 원 빼돌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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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07:45:08
- 수정2021-05-13 08:12:33
울산지방법원은 노조 운영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천 5백만 원 상당을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천 5백만 원 상당을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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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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