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5.14 (14:01) 수정 2021.05.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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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 재판이 조금 전 시작됐다고 하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1시 50분부터 이곳 서울 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 앞에는 오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이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새엄마 장 모 씨는 입양한 정인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남편 안 모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판단할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내릴지가 궁금한데, 법적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새엄마 장 씨의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보다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한 건데요.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이 고의성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인정이 안 되면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더 무겁습니다.

장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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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1-05-14 14:00:59
    • 수정2021-05-14 1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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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 재판이 조금 전 시작됐다고 하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1시 50분부터 이곳 서울 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 앞에는 오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이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새엄마 장 모 씨는 입양한 정인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남편 안 모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판단할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내릴지가 궁금한데, 법적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새엄마 장 씨의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보다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한 건데요.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이 고의성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인정이 안 되면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더 무겁습니다.

장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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