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사고 위험 방치 20개 현장 사업주 입건

입력 2021.05.14 (23:33) 수정 2021.05.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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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역 건설현장 95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감독을 실시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20개 현장을 적발해 사업주들을 입건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 난간 미설치, 위험기구에 안전장치 미설치, 개인보호 미지급 등입니다.

또,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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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안전사고 위험 방치 20개 현장 사업주 입건
    • 입력 2021-05-14 23:33:20
    • 수정2021-05-14 23:44:54
    뉴스9(울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역 건설현장 95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감독을 실시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20개 현장을 적발해 사업주들을 입건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 난간 미설치, 위험기구에 안전장치 미설치, 개인보호 미지급 등입니다.

또,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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