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해루질 문제’ 결국 국민청원까지…동호인도 집단행동

입력 2021.05.17 (19:15) 수정 2021.05.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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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야간에는 해루질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해녀와 동호인간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급기야 국민청원에까지 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서귀포시의 한 해안가.

해녀와 해루질 동호회 회원 간에 고성이 오갑니다.

[해녀-동호인/음성변조 : "(여기 오지 말라고 다른 바다에 가라고.) 다른 바다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당신네가 잡아가서 우리 해녀들이 문어 하나도 못 봐!)"]

낮에는 종패를 제외한 문어나 어류 등을 잡을 수 있는데, 출입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해녀-동호인/음성변조 : "(잡아가고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우리는 뭐 잡아먹고 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야간에 못 들어가니까 참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일부 다이버의 남획과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달 7일, 고시로 야간 해루질을 금지했지만 갈등은 전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동호인들은 제주도가 10일까지 약속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동호회 측은 결국, 지난 14일 고시를 폐기하라며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고시 내용이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데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건데 2,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현호/해루질 동호회 대표 : "우리 레저인들은 집단 농성과 집회를 할 계획이고요. 제주도 고시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동호회 측에서 대표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한 고시는 법적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어촌계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야간 해루질 제한 고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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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해루질 문제’ 결국 국민청원까지…동호인도 집단행동
    • 입력 2021-05-17 19:15:09
    • 수정2021-05-17 19:58:45
    뉴스7(제주)
[앵커]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야간에는 해루질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해녀와 동호인간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급기야 국민청원에까지 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서귀포시의 한 해안가.

해녀와 해루질 동호회 회원 간에 고성이 오갑니다.

[해녀-동호인/음성변조 : "(여기 오지 말라고 다른 바다에 가라고.) 다른 바다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당신네가 잡아가서 우리 해녀들이 문어 하나도 못 봐!)"]

낮에는 종패를 제외한 문어나 어류 등을 잡을 수 있는데, 출입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해녀-동호인/음성변조 : "(잡아가고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우리는 뭐 잡아먹고 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야간에 못 들어가니까 참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일부 다이버의 남획과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달 7일, 고시로 야간 해루질을 금지했지만 갈등은 전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동호인들은 제주도가 10일까지 약속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동호회 측은 결국, 지난 14일 고시를 폐기하라며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고시 내용이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데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건데 2,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현호/해루질 동호회 대표 : "우리 레저인들은 집단 농성과 집회를 할 계획이고요. 제주도 고시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동호회 측에서 대표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한 고시는 법적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어촌계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야간 해루질 제한 고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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