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변화 움직임…“성폭력 ‘피해자다움’ 요구 안 돼”

입력 2021.05.17 (21:36) 수정 2021.05.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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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를 무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간 A 씨.

잠을 자다가 학과 동기 이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이 씨는 얼마 뒤 입대했고, A 씨는 3년 가까이 지나 이 씨가 복학한 뒤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당일 함께 사진을 찍고, 지난 3년 간 피해자와 단 둘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는 등 문제 없이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범행 후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얘기를 하러 다시 찾아갔다고 해서, 피해자답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무죄 근거도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가 웃음을 보였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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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에도 변화 움직임…“성폭력 ‘피해자다움’ 요구 안 돼”
    • 입력 2021-05-17 21:36:16
    • 수정2021-05-17 2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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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를 무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간 A 씨.

잠을 자다가 학과 동기 이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이 씨는 얼마 뒤 입대했고, A 씨는 3년 가까이 지나 이 씨가 복학한 뒤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당일 함께 사진을 찍고, 지난 3년 간 피해자와 단 둘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는 등 문제 없이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범행 후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얘기를 하러 다시 찾아갔다고 해서, 피해자답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무죄 근거도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가 웃음을 보였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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