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장 당선되자 자기 땅 앞 제방 도로 지정…맹지 탈출로 땅값만 껑충

입력 2021.05.17 (21:38) 수정 2021.05.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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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KBS창원 연중기획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가 바로 앞 하천 제방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서 맹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의 일인데요,

나라가 운영하는 이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법상 거쳐야 하는 관리청과의 협의나 승인도 없이 양산시가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태하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농지에 들어선 농막입니다.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의 2배 크기에, 냉장고와 싱크대까지 갖췄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가족/음성변조 : "시장인 줄 알아요? 이 집 땅 주인이? (네, 알죠.) 뭐, 여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김 시장은 1999년 1,530㎡ 규모의 농지를 3.3㎡당 10만 5천 원을 주고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애초 이 땅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하천 제방 안쪽이어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양산시가 이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맹지에서 벗어난 겁니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양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 지인/음성변조 : "(시장)되기 전에 내가 그랬거든. '형님, 여기에 도로 지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형님 땅값이 안 올라가겠나'…."]

하천 관리를 위해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제방이 도로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제방이라는 것이 도로로 잘 안되는 데, 났더라고 보니까. '날 것이 아닌데 왜 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힘이 있는 사람이 했는가."]

하천법상 하천시설인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이런 과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도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겁니다.

경상남도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천관리과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로 왜 인정을 해줬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 도에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없었죠."]

양산시 조례로 지정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건너뛰었습니다.

[양산시 건설하천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건 이전 담당자가 (처리)했고, 그걸 떠나서 법 자체를 제가 달달 외우지 못하거든요."]

국토교통부는 하천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행정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양산시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 하천관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현재 이 땅의 시세는 3.3㎡당 200~300만 원 사이!

[○○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 생각에 커피숍 할 사람은 (평당) 300만 원 주고도 살걸요? 물도 바로 앞에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당 제방의 도로 지정이 담당 공무원의 전결 사항이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의 농지 인근의 땅 주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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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시장 당선되자 자기 땅 앞 제방 도로 지정…맹지 탈출로 땅값만 껑충
    • 입력 2021-05-17 21:38:57
    • 수정2021-05-17 21:58:39
    뉴스9(창원)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KBS창원 연중기획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가 바로 앞 하천 제방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서 맹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의 일인데요,

나라가 운영하는 이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법상 거쳐야 하는 관리청과의 협의나 승인도 없이 양산시가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태하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농지에 들어선 농막입니다.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의 2배 크기에, 냉장고와 싱크대까지 갖췄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가족/음성변조 : "시장인 줄 알아요? 이 집 땅 주인이? (네, 알죠.) 뭐, 여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김 시장은 1999년 1,530㎡ 규모의 농지를 3.3㎡당 10만 5천 원을 주고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애초 이 땅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하천 제방 안쪽이어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양산시가 이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맹지에서 벗어난 겁니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양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 지인/음성변조 : "(시장)되기 전에 내가 그랬거든. '형님, 여기에 도로 지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형님 땅값이 안 올라가겠나'…."]

하천 관리를 위해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제방이 도로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제방이라는 것이 도로로 잘 안되는 데, 났더라고 보니까. '날 것이 아닌데 왜 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힘이 있는 사람이 했는가."]

하천법상 하천시설인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이런 과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도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겁니다.

경상남도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천관리과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로 왜 인정을 해줬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 도에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없었죠."]

양산시 조례로 지정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건너뛰었습니다.

[양산시 건설하천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건 이전 담당자가 (처리)했고, 그걸 떠나서 법 자체를 제가 달달 외우지 못하거든요."]

국토교통부는 하천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행정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양산시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 하천관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현재 이 땅의 시세는 3.3㎡당 200~300만 원 사이!

[○○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 생각에 커피숍 할 사람은 (평당) 300만 원 주고도 살걸요? 물도 바로 앞에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당 제방의 도로 지정이 담당 공무원의 전결 사항이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의 농지 인근의 땅 주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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