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 항소

입력 2021.05.17 (21:55) 수정 2021.05.17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 항소
    • 입력 2021-05-17 21:55:57
    • 수정2021-05-17 22:02:38
    뉴스9(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