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1.05.17 (21:57)
수정 2021.05.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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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일자리 변화를 점검해 3년마다 정책에 반영할 것과 도지사에게 일자리 통계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일자리 변화를 점검해 3년마다 정책에 반영할 것과 도지사에게 일자리 통계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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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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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21:57:35
- 수정2021-05-17 22:02:39
제주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일자리 변화를 점검해 3년마다 정책에 반영할 것과 도지사에게 일자리 통계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일자리 변화를 점검해 3년마다 정책에 반영할 것과 도지사에게 일자리 통계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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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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