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원의 지역 기업 주식 보유 직무 관련성 인정”
입력 2021.05.18 (19:10)
수정 2021.05.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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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양구군의회 부의장 임경열 의원이 지역 업체의 주식 8억 원 정도를 보유한 것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이달 25일까지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이달 25일까지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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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의원의 지역 기업 주식 보유 직무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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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19:10:14
- 수정2021-05-18 19:24:30
인사혁신처는 양구군의회 부의장 임경열 의원이 지역 업체의 주식 8억 원 정도를 보유한 것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이달 25일까지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이달 25일까지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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