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강제 추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형
입력 2021.05.19 (08:25)
수정 2021.05.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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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숙박업소에서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해 온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관리용으로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해 온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관리용으로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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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숙객 강제 추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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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08:25:26
- 수정2021-05-19 08:34:06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숙박업소에서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해 온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관리용으로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해 온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관리용으로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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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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