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 공감대

입력 2021.05.20 (19:13) 수정 2021.05.20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6억 원인 집까지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9억 원 짜리 집까지 이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는 재산세 감면 방안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특위는 최근 주택가격과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을 0.05% 씩 감면하는데, 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3억 원 정도 되는 집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위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도, 재산세 감면 방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국세 지방세 여러 종류가 있지요? 금융, 공급대책 또 다른 주택 규제 대책이 하나로 폴리시 믹스를 이뤄서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개편안은 주말 고위당정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 의원총회의 추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한 당내 조율을 마치면, 6월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부터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재산세 문제 보다도 당내 반대 의견이 더 커서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 공감대
    • 입력 2021-05-20 19:13:50
    • 수정2021-05-20 22:22:15
    뉴스 7
[앵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6억 원인 집까지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9억 원 짜리 집까지 이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는 재산세 감면 방안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특위는 최근 주택가격과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을 0.05% 씩 감면하는데, 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3억 원 정도 되는 집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위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도, 재산세 감면 방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국세 지방세 여러 종류가 있지요? 금융, 공급대책 또 다른 주택 규제 대책이 하나로 폴리시 믹스를 이뤄서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개편안은 주말 고위당정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 의원총회의 추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한 당내 조율을 마치면, 6월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부터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재산세 문제 보다도 당내 반대 의견이 더 커서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