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1심 무기징역형에 항소

입력 2021.05.21 (19:39) 수정 2021.05.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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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장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정인이가 학대 당한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씨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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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학대’ 양모…1심 무기징역형에 항소
    • 입력 2021-05-21 19:39:16
    • 수정2021-05-21 1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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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장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정인이가 학대 당한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씨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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